법률

제18조 (권한의 위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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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278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제21511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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