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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5d3ba -
2020-05-19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66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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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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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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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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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의 역할)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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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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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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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
(청년농어업인 우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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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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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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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환수)**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278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제21511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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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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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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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어업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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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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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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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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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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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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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업 관련 학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농어업 분야의 경영ㆍ기술 교육을 이수했을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일 것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3년 이하일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선정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인원 및 선정요건ㆍ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받으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또는 어선의 건조(建造)ㆍ구입 및 보수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2.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시설물 및 농기계ㆍ어구(漁具) 등의 장비 구입ㆍ임차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나. 묘목, 종자 및 친어(親魚)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농어업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품 및 식료품 구입비
2. 교육ㆍ의료ㆍ문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비
3. 농어업 관련 기자재,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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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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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의 사후관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3.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사용
## 부칙
부칙 <제496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