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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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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