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희귀질환관리법
**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4-12-0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babf998 -
2024-02-2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06f7146 -
2023-12-26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cea4464 -
2023-06-13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28125e1 -
2020-08-11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타법개정)
@8e86955 -
2019-04-30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f305fee -
2015-12-29
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920820f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