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희귀질환관리

제16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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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에 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예방 및 진료 방법 등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희귀질환의 예방 및 진료 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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