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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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b9ab0d -
2025-10-01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89e1d -
2024-05-21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a94f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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