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결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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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1efb4 -
2021-05-1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11e7c -
2018-12-24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3e2fe -
2016-02-03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5e948 -
2013-05-22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ad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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