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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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8.08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8개 조문 법률 8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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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5건
  • 2023-08-0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1efb4
  • 2021-05-18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11e7c
  • 2018-12-24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3e2fe
  • 2016-02-03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5e948
  • 2013-05-22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ad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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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10ㆍ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ㆍ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3.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1. 삭제 <2016.2.3>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ㆍ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삭제 <2016.2.3>
  6. (의료지원금)
    **①** 10ㆍ27법난으로 인하여 부상 및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상 및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ㆍ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5.18, 2023.8.8>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8.8>
  8. (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899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2.3>

    부칙 <제9947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6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무총리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제1604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6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2015.1.6, 2016.6.8, 2023.4.11>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6.6.8>

    **⑥**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8>
  3.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삭제 <2013.8.20>
  6. (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삭제 <2016.6.8>
  9. 삭제 <2016.6.8>
  10. 삭제 <2016.6.8>
  11.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신청서 접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경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8>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신청서 접수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8>
  12. (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2025.10.1>

    1.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를 기준으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8년 6월 29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13. (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4. (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 1부에 의료지원금결정서 정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의료지원금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 삭제 <2016.6.8>
    2. 삭제 <2016.6.8>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지원금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15. (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2024.11.12>

    1. 삭제 <2011.11.11>
    2. 삭제 <2011.11.11>
  16. (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17.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8. (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9. (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자 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1. 삭제 <2016.6.8>
    2. 삭제 <2016.6.8>

    ## 부칙

    부칙 <제20991호,2008.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292호,2011.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691호,2013.8.20>


    이 영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7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211호,2016.6.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5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