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실조사 등)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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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899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2.3>

부칙 <제9947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6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4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무총리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제1604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6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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