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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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b1d1a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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