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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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03 시행 제정 경찰청
35개 조문 법률 18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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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2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b1d1a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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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2"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2를 말한다.
    2. "112신고"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1.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ㆍ위력ㆍ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112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ㆍ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입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치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대응ㆍ협력 요청, 관계 기관의 조치, 수사기관 인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6.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7.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ㆍ녹음ㆍ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ㆍ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급박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 정보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계 기관,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1.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12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1. (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70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112치안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을 관할구역의 지리 숙지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2신고의 긴급성과 현장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 신고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한 후,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처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2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등은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112신고 정보를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112신고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경찰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112신고 관계 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112신고를 인계하는 경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 및 관련 기록 등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5.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출동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미리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6.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 3년. 다만, 단순 민원ㆍ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③**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7.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12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112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9. (교육ㆍ훈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12신고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112시스템의 제원, 성능 및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3. 112시스템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12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 및 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0.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11. (112신고자 포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되,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3.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등은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③** 경찰청장등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4. (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①**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15.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112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112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112신고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112신고자의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629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