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4-01-02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b1d1ae8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