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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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b1d1a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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