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6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02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b1d1ae8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문 → 제7조 (112신고의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