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13조의2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응급질환 관련 상담 및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제공 및 업무 지원
3.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4.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에서 재외국민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응급의료서비스

**②** 소방청장은 구급상황센터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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