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2조의2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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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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