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5조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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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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