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03 시행
제정
소방청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1-02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b4ba77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한다.
2.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4.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와 관련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신고의 편의성ㆍ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119긴급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
-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119긴급신고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긴급신고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5. 119긴급신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119긴급신고 처리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119긴급신고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19긴급신고의 편의성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119긴급신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시행계획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및 수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접수 체계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및 주민등록번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사람이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구조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 이동경로를 포함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가 범죄 또는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 전화로 통보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에 따른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이용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①** 소방청장등은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에 따른 처리와 대응을 위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를 신고처리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의 보관, 공동이용 방법ㆍ절차 및 파기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①** 소방청장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119정보통신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규격화, 표준화, 통합운용성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신설ㆍ증설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방통신망 구축)**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출동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통신망(유ㆍ무선을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형재난 등으로 운영 중인 소방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통신망과 제2항에 따른 비상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①** 소방청장은 「전파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무선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용 주파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예산의 확보ㆍ지원 등)**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 및 시ㆍ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시ㆍ도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및 제16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사전협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ㆍ훈련)**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마련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대국민 홍보)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
(벌칙)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등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72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
(목적)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119긴급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 관리를 위한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19긴급신고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
(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현장출동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119긴급신고의 내용 및 음성 등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3. 119긴급신고 접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4. 119접수센터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119접수센터를 설치할 때 음성을 통한 119긴급신고 접수를 위한 회선은 이중화된 회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접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소집 등을 통한 119접수센터 운영 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한 사항
2. 예비회선 및 교환장치 등의 설비를 갖춘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존 및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입력자료: 1년
2. 119긴급신고 접수 등 유ㆍ무선 녹음자료: 3개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19긴급신고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 119긴급신고의 유형 및 위치 등 신고정보
2. 119긴급신고 관련 대응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3. 요청기관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상장치(이하 "영상장치"라 한다)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5. 119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시 영상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려는 경우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630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7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된 전산자료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19정보통신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비용 분담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통신망 구축)**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유ㆍ무선통신 방식이 상호 연계되도록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의 음영(陰影,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소방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6월까지 수립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관련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92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방청장이 2025년도에 수립하는 평가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