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4-01-02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b4ba77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