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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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b4b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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