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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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4b4b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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