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14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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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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