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추모사업 등

제26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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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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