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추모사업 등

제27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