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추모사업 등

제28조 (추모시설 등의 명칭)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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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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