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6조 (부당이득의 환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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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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