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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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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