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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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6.30 시행 제정 국토교통부
68개 조문 법률 39 대통령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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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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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12ㆍ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2차 가해 방지)
    **①**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1. (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ㆍ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4. (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11.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3. (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5.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6.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7. (자문단의 운영)
    **①**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국가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추모사업 등

  1. (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①** 국가등은 희생자의 추모 및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추모비 건립
    6.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자 확인,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치유휴직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⑤**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지원ㆍ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추모시설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6. (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단 설립 이전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비밀준수 의무)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단원 또는 위원ㆍ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ㆍ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ㆍ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2. (미수범)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20954호,2025.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ㆍ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ㆍ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관한 특례) 제13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받은 검사 또는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
    (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희생자 과반수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4.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5. (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은 15세 미만 희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12ㆍ29여객기참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말한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특별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자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6.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7.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8. (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 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9.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휴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10. (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나.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
    2. 법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9세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12ㆍ29여객기참사 이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8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2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치원 원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용: 관할 교육감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 교육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11.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1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13.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15.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16. (추모사업 지원)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17.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2.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18.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9.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1. (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22.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3. (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26. (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27. (사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같은 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유가족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인세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
    3. 임차료
    4. 그 밖에 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단에 대한 지원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28.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 및 사단을 말하며, 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등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등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등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재단등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5606호,2025.6.25>


    이 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