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교육비 지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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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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