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①**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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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6d8f0 -
2018-12-2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333a4 -
2011-07-1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7fd2c -
2007-07-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ed17 -
2005-03-31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c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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