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재심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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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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