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지급결정기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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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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