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결정서 송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