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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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퇴직급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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