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퇴직급여금 산정 등)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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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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