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술개발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7.26>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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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84b4 -
2024-02-27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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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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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d1a73 -
2017-07-26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ee8a -
2016-03-29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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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0beca -
2013-03-22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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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110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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