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해외진출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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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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