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금융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②**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3.29>
**②**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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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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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1f15e -
2022-06-1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e2a2c -
2020-02-18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d1a73 -
2017-07-26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ee8a -
2016-03-29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c2a5e -
2015-02-03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0beca -
2013-03-22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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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110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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