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전담기관 지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2-3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84b4 -
2024-02-27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1f15e -
2022-06-10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e2a2c -
2020-02-18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d1a73 -
2017-07-26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ee8a -
2016-03-29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c2a5e -
2015-02-03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0beca -
2013-03-22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0f372 -
2011-04-04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110a60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