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조세에 대한 특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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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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