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위원회

제17조 (수수료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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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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