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0.22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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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0a0fdc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83dc68 -
2023-08-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2a857f -
2023-06-0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7d069 -
2022-12-27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827445 -
2022-01-1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5367f -
2021-06-15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63c8b -
2020-12-08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10118 -
2020-01-29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fdffaf -
2018-12-31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ce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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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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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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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나. 경기장ㆍ연습장ㆍ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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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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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설립)**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1.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 등의 지원)**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접수)**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테러ㆍ안전대책)**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형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죄
3. 「형법」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및 제173조의 죄
4.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②** 조직위원회는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기금의 설치 등)**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4조의 기념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자금의 차입 등)**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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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4.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념화폐의 판매)**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화폐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기념우표 등의 발행)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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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등 분양사업)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ㆍ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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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수익사업기구)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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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자료의 제공요청)**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예산서 등의 승인)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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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등)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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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귀속)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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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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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휘장 등의 사용)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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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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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마케팅의 금지)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2.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특정 기업ㆍ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4. 특정 기업ㆍ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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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지원위원회)**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29>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삭제 <2014.11.19>
2. 외교부장관
3. 통일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환경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
12. 삭제 <2017.7.26>
13. 국무조정실장
1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5. 대한체육회장
16.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7. 조직위원회 위원장
18.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6.5.29>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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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6.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6.5.29>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①** 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위 등의 제한)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7.10.24, 2022.12.27>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1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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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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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 중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이하 이 조에서 "저수지"라 한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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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관한 특례)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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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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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토지 등의 수용)**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준공확인)**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특별교통대책 수립)**①** 도지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에 대한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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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구종합계획의 수립)**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 재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3.8.8>
1. 도지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3.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2.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 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 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 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 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 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특구지정의 효과)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
(행위의 제한)**①**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특구의 지정해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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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의 설치)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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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1.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6. 특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8.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②** 제1항제1호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특구실시계획의 승인)**①**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①** 도지사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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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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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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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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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이익의 재투자)**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①** 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종합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특구종합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본다.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빌라를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
(지역기업의 우대)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시설지원)**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주민 우선고용)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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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의 형성)**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특구 관광개발계획)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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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 -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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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레저산업 등의 진흥)**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외국인이 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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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①** 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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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해당 특구에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15.8.28>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2015.8.28>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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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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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교류 증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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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단일팀 구성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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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업종등의 고시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권한의 위임)**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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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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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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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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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226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제28조제2항 및 제5항, 제3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제4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9호, 제45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0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 제92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9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 제90조, 제92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5.29>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특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지원위원회가 제42조에 따른 특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5호 및 제5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보고, 제5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제34호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3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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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의2. 교육부장관
2. 외교부장관
6. 안전행정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국토교통부장관
13. 국무조정실장
<2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5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④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역문화진흥법) <제1235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80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자치부장관
12. 국민안전처장관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297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5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19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104조의28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9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8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9호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제목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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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2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④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4호 중 "제28조"를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622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1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336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59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7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0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20490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52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
(대회관련시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제2장 조직위원회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테러ㆍ안전대책 등)**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 조직위원회
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 통제, 질서 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와 관련된 대테러ㆍ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대회직접관련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 관리 등의 지원
다. 대회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 -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삭제 <2016.8.29>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ㆍ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경기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
(수수료 등)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
(공무원의 파견기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
(대회 휘장 등의 사용)**①**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7.4.3>
1.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휘장, 마스코트, 성화봉, 메달, 상장, 슬로건, 주제가, 픽토그램, 대회기, 기념화폐,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유니폼 디자인 및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2. 제1호의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ㆍ음악 및 조형물
3. 제1호의 상징물과 유사한 것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3. 보도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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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①** 법 제26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8.29>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2.30>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8.2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강원도 행정부지사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5.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6.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①**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나 지원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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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 계획된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업계획의 고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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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인 시ㆍ군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 내용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준공확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1.9.14>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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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종합계획의 변경)**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명칭 변경
2. 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그 분할된 각각의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제2호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 예정 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 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범위로 한정한다)
8.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10. 재원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특구의 지정 고시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특구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해제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특구종합계획의 수립)**①**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와 특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
2. 특구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1. 특구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특구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특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2025.10.1, 2025.12.30>
**②**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2.6>
**③** 위촉위원은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6> -
(특구위원회의 운영)**①**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4.2.6>
**④**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구기획단의 업무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 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 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 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 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2. 특구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편이성
3.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행위의 제한)**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토지의 형질변경: 땅깎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ㆍ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1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고 가꾸는 행위
**②**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특구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식재
5. 단일체(單一體)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6.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2.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개발하여 일부를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③**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⑤**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11> -
(특구개발사업의 대행)**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4. 재원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 내 입주시설의 설치를 함께 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특구실시계획의 승인)**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 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5. 법 제51조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6.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특구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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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의 유치나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발이익의 재투자)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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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19.7.2, 2022.1.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4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특구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측량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기업의 우대)**①**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③**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4> -
(기반시설의 지원)**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2. 특구 안의 간선도로
3. 철도 및 공항ㆍ항만 시설
4. 전기ㆍ통신 시설
5. 공원ㆍ녹지
6.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7. 그 밖에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건설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
(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개수ㆍ보수, 교체 등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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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비스의 제공)**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특구종합계획
3.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특구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특구의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특구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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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①**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며,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의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 규모, 투자 시기 및 종사자의 수
**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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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업종등의 고시 등)**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쾌적한 정주환경을 해치는 업종 또는 시설
2. 대기ㆍ토양 및 해양 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3. 특구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 여건을 해쳐 외국인투자 유치를 방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4. 기술 이전이나 고용 창출의 효과 등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및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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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4054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49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더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의 제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977호,2017.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별표 1 제27호"를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②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4182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