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66조 (건축경관의 형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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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구의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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