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65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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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특구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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