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64조 (시설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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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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