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90조 (벌칙)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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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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