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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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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