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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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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