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위원회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