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직위원회

제25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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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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